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1081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3,025,425원과그중45,150,512원에대하여2011.6.14.부터2012.11.30.까지는연1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53,025,425원과그중45,150,512원에대하여2011.6.14.부터2012.11.30.까지는연15%,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