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12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B 유지 4,16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1. 12. 31.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B 유지 4,165㎡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1. 12. 31.자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