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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곡리 방면에서 팔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팔당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진입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모지의 중수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입 금지구역으로 진입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드러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