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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9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8.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대부 신청을 받고 수수료 7% 21만 원, 1일 일수금 5만 원을 공제하고 274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대부하고 1일 5만 원씩 78회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349% 초과 부담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명의농협거래명세표, 피해자명의은행통장사본, 피의자명의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D명의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명의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회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