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개명 전 H)이 10여년 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위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의 아들 K과 다툼이 계속되던 중 위 K이 그 노점 좌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3:3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로 찾아가 그 곳 평상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아들로 하여금 위 노점 좌판을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