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01.5.15.(130),974]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토지조사부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응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다투는 자는 그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2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이 사건 2000. 11. 15.자 상고장의 상고인(원고) 표시란에 원고 1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 2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 2를 상고인 표시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을 구하는 상고장 정정신청서는 위 원고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것이나, 상고취지가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의 파기도 구하는 것임이 상고장의 기재상 명백하고 상고장 말미에 상고인 원고 2의 기명날인까지 있으므로, 위 상고장의 제출로서 원고 2도 적법한 상고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하 '제1심'이라고 한다)판결의 요지
가. 제1심이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588㎡, (주소 2 생략) 도로 159㎡, (주소 3 생략) 도로 175㎡(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각 약칭한다)는 각 경기 광주군 (주소 4 생략) 전 450평, (주소 5 생략) 전 858평, (주소 6 생략) 답 610평(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 2, 3토지'라고 각 약칭한다)에서 각 분할되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토지들인데, 일제시 토지조사령에 의해 1913년경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위 분할 전 제1토지가 1911. 6. 20. 소외 1과 소외 2의 공유로, 위 분할 전 제2, 3토지가 같은 날 소외 11의 소유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리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시 모두 멸실되자 관할 용인세무서는 1953. 3. 20. 과세의 편의상 토지대장 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 소외 2의, 이 사건 제2, 3토지를 소외 11의 각 소유로 기재하였는데,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지적법이 전문 개정되어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자 관할 서울특별시는 1977. 1. 20. 및 같은 해 2월 21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위 지적법령에 따라서 '1975. 10. 25. 현재 미복구'로 기재하였다.
(3) 소외 3은 1977. 5. 5.자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1977. 9. 6. 그들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자신 명의로 1977.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기초하여 1989. 12. 7. 소외 6 등 6인 앞으로 1989. 3. 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1989. 12. 16. 원고 1 앞으로 198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7은 소외 8에 대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1977. 10. 13. 그를 대위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자신 명의로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기초하여 1987. 3. 9. 소외 9, 소외 10 앞으로 198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1989. 12. 29. 원고 2 앞으로 1989.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 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4, 소외 5가 각 재산상속을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1 및 그 장남인 소외 12의 사망으로 소외 8이 순차 재산상속을 한 후 원고들이 위 각 상속인들로부터 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포장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11의 각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재결에 의하여 그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분할 전 토지들은 이들의 각 소유였음이 추정된다고 하고, 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해조서나 의제자백 판결은 그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거기에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같은 화해조서 등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의 추정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화해조서나 의제자백 판결에 기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이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11로부터 각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8로 순차 상속되고 원고들에게 전전 이전되어 원고들의 각 소유가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1심은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대사실로서,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지방도 광주(광주)-광장(광장 ; 제1심판결의 '광장'은 오기임)선 도로에 대한 1941년의 수축공사에서 그 일부인 176평이 공사용지로 편입되면서 그 무렵 3필지로 분할된 사실,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3조에 의하여 조선총독부 고시 제956호로서 경성부 광화문통 경성원표를 기점으로 하고 부산부를 종점으로 하는 국도 제1호선의 개설에 따른 노선인정의 고시가 있어 1941년경부터 1942년경까지 사이에 국도 노선의 도로대장도와 도로대장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국도 노선은 한강 광장교에서 경기 광주로 통하는 구간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를 관통하게 되었고, 그 무렵 분할 전 제2, 3토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와 그 양측의 위 (주소 7, 8 생략) 및 (주소 9, 10 생략)으로 각 분할되고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목도 도로로 변환된 사실, 국도 노선의 도로대장도에도 위 (주소 7, 8 생략) 및 (주소 9, 10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번과 지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부지가 된 이 사건 제2, 3토지에는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일제시 광주군 △△면이 작성한 지세명기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소외 13이 1935(소화 10년). 3. 8. 소외 12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경 소외 14에게 매도하고 소외 14는 다시 1936. 4. 7. 이를 조선총독부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자를 소외 11이나 소외 12로 하는 지세명기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주소 7, 8 생략) 및 (주소 9, 10 생략) 토지는 납세자가 대창흥업 주식회사 또는 안등일이부(안등일이부)인 지세명기장에 1937. 1. 26. 소외 15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6·25 사변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용인세무서 관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모두 멸실되었고 그 당시 광주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도 멸실되었으나 이와 달리 일제시대이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보존되어 온 서울 광진구 □□동(행정구역 변경 전의 경기 고양군 ◇◇면 □□리) 일대의 국도 제1호선 도로부지 중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토지 부분의 경우 1934년경까지 그 분할절차가 마쳐지고 1938년경까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지목도 도로로 변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등의 등재에 관한 구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세명기장은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기초로 작성되고 그 토지대장상의 권리변동사항은 다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는 이를 소외 11의 상속인인 소외 16이 소외 13에게 매도하고 소외 14를 거쳐 국가가 1936. 4. 7.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추인할 수 있고, 위 국도 노선의 도로대장도에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번과 지목이 표시되지 않았던 것은 위 토지들이 국유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국도 제1호선 중 한강 바로 북쪽에 위치하는 ○○동 일대의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위 국도노선 인정고시를 전후하여 분할, 지목변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도로개설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시행되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2, 3토지를 포함한 한강 바로 남쪽에 위치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국도가 개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1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가 공부상 분명하게 1941년 지방도 수축공사의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분할되어 있는데 소유권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1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각 사정받았다는 사실과 그 후의 상속관계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각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7. 9. 선고 97다39711, 39728 판결 참조),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토지조사부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응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다투는 자는 그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사정명의인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8 등이 위 토지들의 각 사정명의자의 진정한 재산상속인들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들이 진정한 재산상속인들임이 밝혀지면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현재 원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각 사정명의인의 소유였음이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사실의 인정으로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의 분할과 국도 공사에 편입된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등의 등재에 관한 구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일제시대에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는바(다만, 제1심은 이 사건 분할 전 제2, 3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였다고 보았으나 국가가 매수한 토지는 위 분할 전 제2, 3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제2, 3토지로 인정된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가 이 사건 제2, 3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결국 배척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원심의 법리오해는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가 일제시대에 지방도 공사용지로 편입되면서 3필지로 분할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2, 3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공사를 시행한 소관청이 소유권 취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추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방도 공사용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사시행자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제1토지 및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토지들에 관한 관련 공문서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을 비교·검토하는 등 더 세심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토지도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 1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