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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5%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99%였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40경 목포시 B아파트 205동 근처 앞길부터 같은 아파트 206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동생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2년 10개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