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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75-6 앞 도로를 인근 골목길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앞뒤 문짝 부분을 파손하여 좌측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618,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촬영사진

1. 보험가입기간확인회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