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019 고단 2182)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LED 제품을 공급 받을 당시 집진기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바 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진기 제작업 자로부터 양해를 얻어 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등의 가치도 최소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5. 5. 하순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무 4억 원 외에도 P에게 F 인수대금 채무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공판기록 113 면). 뿐만 아니라 F은 2015. 5. 13. 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8,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019 고단 218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95 면). 따라서 피고인과 F이 2015. 5. 하순경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억 원이 훨씬 넘고, F의 채권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Q으로부터 집진기 설치자금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