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19: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분석 결과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