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1. 2015. 3. 1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17. 09: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담요 밑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감정서(Ⅰ), 감정의뢰 회보(압수물-양성), 감정서(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5년도 1월분 마약류월간동향(암거래 가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