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7 2013고정16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7.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이스타나 12인승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까지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들을 태워주고 1명당 2,000원씩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72,000원을 받고 일명 '대리셔틀'을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