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91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