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숭인로 39(미아동, 송천센트레빌)에 있는 송천센트레빌아파트 5개동 3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동부건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동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 동부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동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2010. 9. 8.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82010-201-0008201호 2010. 9. 13. ~ 2011. 9. 12. 177,675,864 2 제01282010-201-0008202호 2010. 9. 13. ~ 2012. 9. 12. 444,189,660 3 제01282010-201-0008203호 2010. 9. 13. ~ 2013. 9. 12. 355,351,728 4 제01282010-201-0008204호 2010. 9. 13. ~ 2014. 9. 12. 266,513,796 5 제01282010-201-0008205호 2010. 9. 13. ~ 2015. 9. 12. 266,513,796 6 제01282010-201-0008206호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