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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0 2012고단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8단지 앞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주행하다

교차로 끝 지점에서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타우너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3,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