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4. 02:50 경 군포시 D 건물 5 층 'E' 술집에서 피고인 A이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 여, 23세) 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술집 내부에 있던 집기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24세) 이 피고인의 언니인 H 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