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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9 2015가단1899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문 및 차량 손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22.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원고의 집 대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2013. 8. 23. 원고 소유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하여 원상회복비용으로 4,700,000원이 들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집 대문 및 원고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문 및 차량 손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3. 선고 2004다60447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1880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손괴한 대문의 시가 및 차량의 원상회복비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파손된 대문 수리비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100,000원, 파손된 차량의 가액이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1,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1,100,000원만을 손해로 인정한다.

2. 주택매매대금 갈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8. 26. 원고 소유 주택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