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의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F(23세)이 위 병원에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두피지루’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의료급여내역
1.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