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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7 2019가단10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체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몇 차례 차임을 증액하여 결국 그 차임이 월 2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8. 1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이후 차임이 인상된 적은 없다. 다만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 이외에 1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매월 차임 10만 원 외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관금’은 현재 1,021만 원에 이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시로 드나들고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는 등 피고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담장공사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보관금 1,021만 원, 담장공사비 150만 원, 피해보상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