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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계장건물 신축공사착공은 하지 않았으나 동 건물신축공사 착공전에 그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 건의 경우 어느 때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282 | 법인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경1282 (1995.1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신축공사 착공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경우 공사착공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0038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아래토지 78,682㎡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4.1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741,660원 및 19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313,820원 합계 24,055,480원의 과세처분은 동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 재 지

지 적

면적(㎡)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 OO

임야

1,137

4,050

1,792

2,380

69,323

78,682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OO에 본사를 두고 제조/자영 및 가금도살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부화용 종란채취를 위한 종계장 신축목적으로 1992.8.20과 1992.10.30 두차례에 걸쳐 임야 등 토지(명세 아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78,682㎡를 취득하였다.

<쟁점토지>

구분

소 재 지

지적

면적(㎡)

취득일자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 OO

임야

1,137

4,050

1,792

2,380

69,323

1992.8.20

1992.8.20

1992.8.20

1992.8.20

1992.10.30

78,68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4.11.16 청구법인에게 199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741,660원 및 19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313,820원 합계 24,055,48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5.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1992.8.20.과 1992.10.30.에 종계장용 부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3.8.20. 및 1993.10.30.이 도래하기 전에 종계장 신축공사의 사전공사로서 필수적인 산림훼손공사 및 토목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으며 그 토목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여 동 토목공사 완료후 바로 종계장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종계장신축공사의 개시시점이 토목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2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토목공사의 공사대금 규모가 종계장신축공사의 대금규모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비교하여 적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토목공사는 예비적 준비단계 또는 단순한 부지조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종계장 신축공사의 선행공사인 토목공사 착공일을 사실상의 종계장 신축공사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동지 : 국세청 법인22601-216, 1992.1.25)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1992.8.20)로 부터 1년이내인 1993.4.30에 토목공사가 착공되고 이어 건축공사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신축공사는 토목공사착공일로부터 1년2개월이 경과한 1994.7.2에 착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의 취지로 볼 때 동 토목공사착공일을 『건설에 착공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계장건물 신축공사착공은 하지 않았으나 동 건물신축공사 착공전에 그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이 건의 경우 어느 때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은 본문에서 『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제4항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시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년도 종료일(증자소득공제기간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아보면 구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계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계장 신축공사 추진내용을 보면

① 1992.8.20 및 같은 해 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② 1992.6.10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하여

③ 1992.7.2 산림훼손 승인을 받아

④ 1992.9.2 산림훼손 공사에 착공하였고

⑤ 1993.4.30 토목공사 및 배수로공사에 착공하였고

⑥ 1994.7.2 종계장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토목공사 착공일(1993.4.30)을 건설에 착공한 때로 볼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건축물(종계장)공사착공일(1994.7.2)을 건설에 착공한 때로 볼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종계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업체는 아래와 같고,

구 분

공사기간

공사금액

시공업체

종계장 토목 및 배수로공사

93.4.30-94.4.30

257,000,000

직영공사

종계장철근콘크리트 및 배수로공사

93.4.30-94.4.30

275,000,000

OO건설(주)

동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토목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 직영공사

도급공사[OO건설(주)]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1993. 5.11

6.16

7.14

9.10

9.27

11.26

12.28

80,000,000

62,000,000

43,800,000

46,600,000

12,700,000

5,000,000

6,900,000

1993. 5.11

7.14

9.27

11.26

11.26

12.28

1994. 4.15

20,000,000

75,000,000

60,000,000

20,000,000

45,000,000

45,000,000

10,000,000

257,000,000

275,000,00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629,398,000원이고, 종계장 신축공사비(토목공사비 제외)는 1,017,5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전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일컫는다 할 것인 바,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개시일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국세청 법인22601-216, 1992.1.25)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공장)건축물의 착공 전에 그 선행공사인 토목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공사내용이 단순한 부지조성공사가 아니라 (공장)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로서 (공장)건축을 위한 사전의 실질적인 공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공장)건축물의 착공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중38, 1993.3.16 같은 뜻임)

(4)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3.4.30에 토목공사 및 배수로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공사규모(532,000,000원)가 토지취득가액(629,398,000원)의 84.5%, 종계장신축공사비(1,017,500,000원)의 52.3%인 점 등으로 볼 때 위 토목공사는 단순히 종계장신축공사의 예비적 준비단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종계장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목공사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상의 종계장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소정의 “건설에 착공한 때”를 토목공사착공일(1993.4.30)로 보지 않고 종계장건물공사착공일(1994.7.2)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