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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5나20312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F그룹은 국내 회사인 E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

), 원고,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H, J, K, L, M, N 등과 일본국 회사인 O, 싱가포르국 회사인 P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G은 F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F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 제작, 기계 가공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F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한국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2010. 7. 6.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 한다

)는 무역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무역보험업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E은 2009. 12. 7. 피고 은행에게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F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G 및 그 형인 E의 당시 대표이사 B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