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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운동장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내비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의 경력, 가정 환경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