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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22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164,820원과 지방교육세 881,160원의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28.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 전인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인 이 사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고, 현재 인천 서구 D, E호(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다음, 2016. 4.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 사건 종전 주택뿐만 아니라 인천 강화군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G 외 1필지 지상 건물 6개동(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감면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취득세 10,164,820원과 지방교육세 881,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건물은 펜션으로 이용되는 숙박사업용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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