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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7가단26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류마티스 및 관절염센터 1인용 수중운동 및 재활치료장비 1Se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105,000,000원, 남품일 2014. 12. 4.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납품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30.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E는 2015. 4. 3. F은행과 사이에 대출과목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e-매출채권 담보대출), 대출(한도)금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기업”이라 함은 구매자의 지위에서 본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e-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② “e-매출채권”이라 함은 모기업이 발생(등록)하는 물품 등의 결제수단으로서 모기업, 결제할 금액, 물품 등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일 등의 전산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되고, 본인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e-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결제 수단입니다.

제18조 채권의 양도 본인(이하 “채권양도인”이라 한다)은 약정에 따른 은행(이하 “채권양수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