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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상호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처 여관에서 지내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면 며칠 있다가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매운탕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13,000원, 같은 날 된장찌개 2인분과 소주 2병 시가 16,000원을,

9. 19 김치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

9. 21 순두부찌개 2인분 시가 10,000원을,

9. 22. 정식 1인분 시가 5,000원을,

9. 24. 정식 2인분과 사이다

1병 등 시가 12,000원, 같은 날 정식 4인분 시가 20,000원 등 7회에 걸쳐 시가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