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48]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향고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한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 제59조의 2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