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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제주지방법원 2017.11.29.선고 2016구합55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5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서혜영

변론종결

2017. 10. 18 .

판결선고

2017. 11.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 12. 16.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후 몇 차례 받은 청력 재검사 결과에서도 종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최종적으로 받은 청력 재검사는 2016. 3. 29.이다), 33 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 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와 함께 직무상 과로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 원고는 1982. 12. 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8.까지는 주로 제주 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대 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 2011. 1. 19.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까지는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 원고는 위 각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재진압 및 인 명구조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2009. 12. 31.까지는 2교대 근무로, 그 이후부터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졌는데, 2007.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시간외 근무는 매년 합계 402시간 ~ 744시간에 이르고, 야간근무는 109시간 ~ 173시간에 이르며, 휴일근무 시간은 38시간 ~ 56시간에 이른다.

2 ) 원고가 진료 받은 내역

가 ) ◇◇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0. 12. 16.자 의무기록지에 의하 면 , '수년전부터 난청 및 이명 : 우측/ "띠 ~" 소리 지속', '간혹 귀가 아프다', '고막정상, 우측> 좌측 어깨 난청', '소방관 근무 : 싸이렌 소리 노출'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0. 12. 28.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병력 및 이학적 소견과 관련하여 '금일 시행한 청력 검사에서 양측 모두 70db 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 상태입니다. 어음판별능력도 70% 전후입니다.'라는 내용이, 검사소견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 70db 전후의 심한 하강 형 난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 그 이후 원고는 2011. 6. 21.경 , 2011. 7. 26.경 및 2016. 3. 29. 경 대학 교병원에서 청력 재검사를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3) 의학적 소견

○ 일반론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 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의미하고, 소음성 난청은 그 일종이다. 한편 이명이란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 적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 린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즉 미로염이나 뇌 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이독성 약물,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 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 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 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 골질환 등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환경에서 90dB의 강도의 음을 하루에 8시 간 이상 들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음의 강도가 5dB 증가되는 환경에서는 노 출 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예컨대, 95dB시 4시간, 100dB시 2시간, 105dB시 1시간, 110dB시 30분, 115dB시 30분 , 120dB시 15분), 또한 120dB 이상의 폭발음 강도의 소리 에 노출될 시에는 한 번의 노출로 청력의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이 있다고는 하나 확실한 학문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

○ 이 법원 감정의

- 사이렌 소리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소음의 측정이 끝난 후 평가할 수 있고, 만약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 음 외의 요인이 현재의 난청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 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1초 간격으로 음의 크기가 120db이며, 주파수는 300 ~ 700Hz 범위에 있다. 사이렌 소음과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노출 특성 이 서로 달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음향외상이라는 병명은 아무 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db 이상에서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증상의 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이렌과 같은 단속음에도 소음성 난청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증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진을 하려면, 소방공무원으로 입사 전 과 입사 후 연속적인 정기 건강검진에 포함된 청력검사에서 초기증상인 4kHz 중등도 난청을 우선 확인하고, 그 후부터는 전반적인 고음역 난청이 진행되는 특징적인 청력 양상을 보여야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2010년경 이명과 난청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였고, 그 이후 2016년까지 동일 증상으로 진료와 검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진하는 객관성이 없다. 다만 사 이렌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

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 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 경 ,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지만( 대 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 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인 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매우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고, 사이렌과 같은 소음도 그 원인의 하나로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② 긴급구조상황으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경음기에 의한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이나 노 출 지속시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의 업무를 수행 하였으므로, 그러한 작업환경에 의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도 청력의 감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2010. 12.경과 2016. 3. 경의 청력검사에서 청력감소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원고의 업무환경상의 소음이 이 사 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의 2007년부터 2016. 5.경까지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시간 등에 의 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초과근무 중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이 적 은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초과근무 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1998. 5. 및 2011. 1. 부소장 및 소방팀장으로 각 승진하여 원고의 직책상 소방업무와 관련한 육체 적 부담이 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 감독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러한 업무내용이 이미 상당기간 같은 업무를 해 온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 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 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2년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2년을 경과한 후에

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또는 그 밖의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

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질병·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다.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다.

제11조(공무상 질병)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공무수행 중 진폐증 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빛 ·열 ·소음·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

되어 발생한 질병

3.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척추·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7. 공무수행 중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 8.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 9.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10.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

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11.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

저하게 악화된 질병

②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

으로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

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