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청구사건][하집1987(4),147]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주이설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조선전기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주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이 조선전기의 위 도급공사를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고 조선전기의 시공관리 및 공사관련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였다면 한국전력은 조선전기의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자로서 조선전기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6인
한국전력공사 외 1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1에게 금 14,432,586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00,000원, 원고 6 , 원고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5.21.부터 1987.1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전력광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한국전력공사간의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그 1/2은 피고들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간이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4,280,035원, 원고 최금속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5.21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1에게 금 34,280,035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85.5.21.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 1에게 금 18,049,334원, 원고 2에게 금1,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7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5.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의 1, 2, 3(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 조건,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갑 제7호증(작업지시서), 갑 제8, 9호증(각 공사지시서), 갑 제10호증(휴전공사시공관계자 회의록 및 작업시행계획서), 갑 제1호증(정전품의), 갑 제12호증의 4(의견서), 같은 호증의 5, 6, 7, 8, 11(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10, 12,(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의 1, 2(각 도면), 을 제1호증(공사시행품의 기안용지), 을 제2호증(착공계)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현수, 같은 장재동, 소외 2, 소외 1, 소외 3, 당심증인 윤재신, 같은 전찬영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전력공사(업무관할 지점은 순천지점임)와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전과 피고 조선전기라 약칭한다)는 1985.5.1. 피고 한전이 피고 조선전기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도촌지구 경지정리 지장전주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줌에 있어 공사기간은 1985.5.7.부터 동년 5.19.까지 13일간으로 하고, 피고 한전의 현장감독직원은 위 도급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고, 피고 조선전기는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피고 한전에 통지하고 피고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은 피고 한전의 위 현장감독 직원의 지시 감독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한전은 피고 한전의 순천지점 보수와 직원인 소외 1을 이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임명하여 피고 조선전기의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게 한사실, 그런데 위 공사가 우천관계로 1985.5.13 중지되자 피고 한전의 현장감독인 소외 1과 피고 조선전기의 현장대리인 소외 2는 같은 달 16.까지 공사를 중지시키기로하고 같은달 17. 재착공하여 같은달 24일 준공하기로 하되 같은 달 18. 09:00부터 13:00까지와 같은달 20 09:00경부터 18:00가지 휴전하고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피고 한전은 1985.5.16 위 순천지점 조성출장소 전기원인 소외 3을 현장보조감독으로 임명하여 휴전이 단행되는 1985.5.18부터 같은달 20.까지 피고 조선전기의 시공관리 및 공사관련 휴전조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조선전기의 전공의로 종사하던 원고 1이 1985.5.20. 17:30경 위 피고가피고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우 전주이설공사현장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2구 부락앞에서 그곳에 세원진 직경 36센티미터, 높이 약14미터, 무게 약1,500킬로그램의 전주이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소외 신상철과 함께 위 전주에 올라가 변압기를 철거하고 전선을절단하는 순간 위전주가 땅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위 전주에 왼쪽발목이 깔림으로서 좌거골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전주는 소외 성명미상인들이 부근 경지정리작업을 하면서 위 전주옆으로 폭 약6미터의 수로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그 근가 전주를 지탱하는 밑받침대)가 파헤쳐져 노출되어 있어서 변압기제거 및 전선절단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괴될 위험이 있었던사실, 피고 조선전기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대리인인 소외 2는 위 사고 약 일주일전인 같은달 13.경 위 사고전주를 현장답사하면서 위 전주가 위와 같은 도괴의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가지도 아니한 채 그가 지휘, 감독하던 원고 1 등 전공들만으로 하여금 이사건 공사현장에 가 위 전주에 대한 이설공사를 하도록 방임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은 그의 자, 원고 4, 원고 5는 그의 부모, 원고 6, 원고 7은 그의 형제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사건 사고는 소외 2가 피고 조서전기의 위 전주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전주를 이설하기 위하여 그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절단하는 경위 위 전주가 그의 근가부근의 땅이 파헤쳐져 있어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중량을 지탱할 힘이 약하여 갑자기 도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부들을 동원하거나 필요한 장비 등을 동원하여 전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더라도 일시에 전주가 넘어지지 않고 전주의 지상위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상단부에 밧줄을 매어 양편에서 서로 견제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 뒤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게 하고 사람을 안전한곳으로 대피시킨 뒤 서서히 전주를 넘어지게 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등에게만 이설작업을 맡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선전기는 소외 2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역시 오랜 경험을 가진 전공으로서 위와 같이 전주에 올라가 전선절단작업 등을 할 경우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근가가 파헤쳐져 있는 전주는 도괴될 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안한채 위 전주에 올라가 전선절단작업 등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의 비율은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손해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7(진술조서),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각 건설물가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신현수, 당심증인 전찬영의 각 일부증언 및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10.6.생으로 위 사고당시 26세 7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7년정도인 사실, 원고 1은 전기기능사 2급자격소지자로서 1978.6.경부터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의 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위 사고당시 월 금 38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임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골격인 기골의 골절 및 붕괴로 관절이 파괴되어 심한 통증과 파행을 초래하고 우측 발목관절에 경도의 통증과 운동제한의 장애 등이 남아 있어 장래 전공으로서는 계속 종사할 수 있다하여도 그 노동능력의 약3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원고 1이 근무하던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85.10.경 영업부진 등으로 도산되어 버린사실, 전공의 일용 노임이 피고 조선전기가 도산될 무렵에는 금10,800원, 1987.6.경 에는 금 13,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전공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가동하여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인 1985.5.20.부터 피고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가 도산된1985.10.19.까지 5개월간(위 피고회사의 도산은 1985.10.경이나 계산의 편의상 10.19.로 인정계산한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금 380,000원의 보수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매월 금 133,000원(380,000×35/100, 이 부분은 원고 1이 노동력감퇴에 따른 손해만을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의, 위 피고회사가 도산된 후인 1985.10.20.부터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347개월 중 1985.10.20부터 1987.5.19.까지 19개월간은 그당시의 전공 일용임금인 금 10,800원에 대한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매월 금 94,500원(10,800원×35/100×25일)의, 1987.5.20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328개월간은 1987.6.경의 전공 일용임금인 금 13,000원에 대한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매월 금 113,750원(13,000원 ×35/100×25)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 1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다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4,365,173원[금 133,000원×4.93843887+금 94,500원×(22.82904887-4.93843887)+ 금 113,750원×(216.39124363-22.8290488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서 본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향후 좌측발목관절의 고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금 2,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이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인정이 금원을 합한 금 26,865,173원(=24,365,173원+2,500,000원)이 되나 원고 1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3,432,586원(=26,865,173×5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 1은 물론 그의 처자 및 부모와 형제들인 나머지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4,432,586(금 13,432,586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5.5.21.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12.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패소부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조선전기에 대한 부분은 같은 피고에게 위 인정보다 더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지금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