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25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필립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