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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8고합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석(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유춘호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실1)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C학교 전임교수, D대학교 외래교수, E대학교 외래교수, F대학교 외래교수, 독일 G극장 전속 솔리스트, 이탈리아 H음악원 교수, 국내 각종 성악 콩쿠르의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오페라 공연 등을 개최하여 온 성악가로서,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 방송국의 'J' 프로그램 'K' 코너의 심사위원으로 고정 출연하던 중, 2011. 11.경 'L'로 출연했던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B(남, 14세)의 멘토(mentor)로 지정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매주 1회가량 성악을 지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2013. 3.경부터 독일로 유학을 떠난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기거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공연 일정과 그 수익, 상금, 후원금 등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보호·감독·양육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악 지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10.28. 23:30 ~ 24: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남, 17세)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싸 안고, 몸을 비틀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집어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물러 피해자의 성기를 발기시킨 뒤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를 안아준 것처럼 나도 안아주면 안되겠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뒤 "흔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4. 11. 초순 어느 날 17:00 ·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깨어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시킨 뒤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4. 11. 초중순 어느 날 00:00 101: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침대방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방으로 와"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안방에서 피고인의 침대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성악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발기시킨 뒤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 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어 스스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의 친동생인 피해자 N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약 1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기거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감독, 양육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3. 중순 어느날 23:00 ~ 24: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남, 16세)와 피해자의 형B의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오, 몸 좋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감기약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O는 2014. 12. 초순경 고향 친구인 위 B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약 1주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어느 날 23:00 ~ 24: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남, 17세), 위 B, 위 N와 성관계에 관한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니 고추 어떤가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N, O,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을 위한 공연 포스터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가 피의자 처에게 보낸 피해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와 피의자 처가 주고받은 W 메시지 확인)

1. 피의자 프로필 작성 메모지,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1-1, 2, 3 각 피의자와 B 간의 W 대화내용, 증거기록 631~7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다항은 범행일시가 각각 "2014. 11. 초순 어느 날 17:00 ~ 18:00경", "2014.11. 초중순 어느 날 00:00 ~ 01:00경"으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자 외에도 범행 시간, 범행 장소, 범행방법 및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고인과 같이 생활한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 무렵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의 범행일시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로써 특정되었다. 피해자 B는 첫 구강성교가 있고 7 ~ 8일 뒤 처음으로 항문성교 피해가 있은 것으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를 기억하였고, 자신이 탈락한 콩쿠르 대회가 있은 날 무렵으로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피해를 기억하였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피해자 B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은 때로부터 약 3년 전에 발생하였고, 2014. 10. 28. 이후 반복하여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방식으로 항문 성교, 구강성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가 각 사건을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상으로 정확하게 범행일시를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

2.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유사간음 및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성악계에 영향력 있는 성악가이자, 피해자의 성악 지도자 겸 보호·감독자로서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8년경 D대학교 예술음악과를 졸업한 뒤 1993년경 유학을 떠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페라단 및 예술단 단원, 시립극장 가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경부터 귀국하여 잠재적 성악가들을 지도하던 중 2011년경부터 'J' 프로그램에 성악 멘토로 고정출연하게 되었다. 위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성악 출연자들을 지도하여 성악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방영되고, 그가 지도한 성악 출연자들은 '스타 성악가'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피고인도 2012년부터 'J' 프로그램 출연자들로 이루어진 'X'의 대표로서 공연을 하였고, 국내 유명 지휘자, 성악가들, 대중가수들(Y, Z)과 함께 2014년 'AA'에 출연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오페라, 뮤지컬, 방송에 출연하고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등 국내 성악계의 주류에서 활동하였다.

(2) 피해자는 광양시의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J'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14세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광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일단 진학하였다가 아무 연고 없는 서울로 전학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성악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2013년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14년 국내 주요 콩쿠르에서 1위를 하면서(증 제7호 참조), 성악에 관한 한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4년, 2015년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때였고, 피해자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성악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17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악을 배우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구강성교 행위가 있기 전부터 피고인이 성기나 젖꼭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였다. 2015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를 내는 것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지나쳐 보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사죄하면서 자신을 지도해 달라고 애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48 ~ 646, 654 ~ 657, 661~ 671, 703 ~ 707쪽),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는 면전에서 피고인을 거스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처음 구강성교가 있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길 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에게 노래를 배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처음 항문성교가 있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도 성악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고, 피해자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들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방으로 불러낼 때도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판시 제1의 각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간, 장소, 범행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집으면서 누르다가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 주물럭거려 '이러면 제가 발기돼서 안 됩니다. 그만하시죠'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며 성기를 주물러 어쩔 수 없이 발기가 되었다. (증거기록 171쪽),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흔들어 달라고 하여서 하고 싶지 않아 성기 잡은 손을 움직이는 듯 마는 듯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쪽으로 밀어 자신의 얼굴이 피고인 성기에 밀착되었다. (증거기록 172쪽),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밀어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을 때, 자신의 허리도 불편하다 보니 몸이 펴져 피고인과 티(T) 자세가 되어 성기를 빨아 준 것이다. (증거기록 173쪽)라고 진술하여,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뒤에 넣어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라고 하였다. (증거기록 176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 부스럭 거리면서 잠에서 일어나니까 피고인도 잠에서 깨어나 '잘잤냐'라고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물럭거리다가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증거기록 177쪽), '사정 이 끝나고 옆으로 돌아누우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항문에 비벼대다가 천천히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아파서 '어억'하고 소리를 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77, 178쪽), '서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아파서 엉덩이를 뺏지만, 몇 차례 짧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증거기록 178쪽), '그 후 항문성교 피해가 계속되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젠 느낌이 없다', '별로 느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증거기록 180, 181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라고 진술하여,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전과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잠들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동생인 N는 잠이 들고 자신은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W으로 '잠깐 방으로 와'라는 문자를 보내 피고인 방으로 갔다. (증거기록 181쪽)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도 '종종 여러 명이 집에 있으면 W 같은 것이 와서 '잠깐 방으로 와라'는 문자를 보냈다. (증거기록 188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 캡처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1. 13. 23:41경 '자냐'고 W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640쪽), 2015. 4. 14. 00:42~ 00:49 '뭐해?', '왔다가', '왔다 가라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697, 698 쪽)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이 종종 잠들 무렵 심야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범행 장소에 대하여 증 제1호(M집 약도)의 '중간 방' 및 공소사실의 '작은방'에 해당하는 '피아노가 있는 방'에서 누워 있다가 늦게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뒤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다가 구강성교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지내던 방은 위 약도의 '큰 방' 및 공소사실의 '안방'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도 범행 장소가 '작은 방'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장소가 위 약도의 '중간 방'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누워 있던 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제 방'이라 표현했을 뿐,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평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성기를 만지거나, 운동하고 샤워를 할 때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잠에서 깨울 때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젖꼭지도 찌르거나 손가락으로 집을 때가 많았다. (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은 몸이 통통한 사람들을 보면 팔과 가슴을 만지면서 '오 내 스타일이 야'라는 농담을 자주 하였다. (증거기록 198쪽), '같이 살았던 몸집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행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여자들이 나오는 노래방 이야기도 자주 하고,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입으로 해준 여자가 다른 사람은 냄새가 나는 데 이 오빠는 냄새가 안 난다'는 식의 성적인 자기 경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 0의 진술 외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정황들이 보인다.

(가)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12평 남짓한 주택인데, R은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 피해자, N가 위 주거지의 욕실에서 다 같이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2014. 8. 말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기주하였던 P은 '잠들기 전인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피고인이 옆에서 젖꼭지를 쓰옥' 만졌던 일이 2, 3회가량 있었고, 이에 '이러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만질 수 없도록 이불을 감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 83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과 이불을 감싸고 간지럼 피우고 뭐 이런 장난을 쳤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2쪽). (다) 피고인의 F대학교 제자인 U은 '2013. 6. 말 아침 10:00 ~ 12:00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옆에 눕더니 야한 농담을 하다가 성기를 주물럭거려서 손을 뿌리치자 '아들 같아서 U이 물건 좋데'라며 말끝을 흐리다가 계속 성기를 주물렀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성기를 만져서 몸을 돌려 엎드리니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 (증거기록 448쪽), '같은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또 다시 성기를 주물럭거려서 몸을 돌려 누워버렸다'(증거기록 449쪽)고 진술하였다.

(라) P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서 피해자가 '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트는 동작으로 만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가 '선생님이 젖꼭지를 만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U도 '2013. .

6. 말 무렵 서울로 올라와서 피해자를 만나 '교수님이 너희 잘 때 성기를 만지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장난으로 성기를 만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0쪽).

(마)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Q은 '2016. 3.경 거실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좋아하는데 통통한 사람이 좋다'고 야한 농담을 하였고, 잠을 자려고 먼저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옆에 누워 있다가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만져서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증거기록 104쪽,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이 습관처럼 '통통한 사람이 좋다'고 말하였다.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10. 28. 이후로 독일로 유학을 간 2016. 4.경까지 일주일에 1, 2회가량 구강성교, 항문성교가 있었고 시간은 주로 잠들기 전 밤이었으며 방식도 비슷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었고, 조사 당시 2016. 4.로부터 이미 1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인상 깊은 과거의 첫 피해를 기억하고 그 이후의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광주 동구에 있는 AB 관광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89, 190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가장 최근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2014. 11. 이후 가장 최근의 피해 전까지 있은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4)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마지막 피해라고 진술한 2016. 9. 이후에도 항문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0쪽) 이는 가장 최근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거북하였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사정이 되지 않는다.

다) 신고 경위, 허위 신고의 동기

(1) 피해자의 부친이 신고를 하기까지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음에도 우연한 기회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이 차차 드러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2017. 8. 20.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한 피고인 전처의 연락으로 통화하던 중, 피고인 전처가 과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남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도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자신도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8. 25. 이혼을 도와달라는 피고인 전처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전처에게 '피고인이 수시로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 피해자와 공연을 함께한 피아노 반주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다른 계기로 2017. 8. 27.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으로부터 3년간 지속하여 구강성교뿐만 아니라 항문성교도 당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방송 출연으로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성악 가로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피고인이 유학비를 횡령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32세 연상의 남자 선생님인 피고인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한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는 도무지 보기 어렵다.

라) 알리바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범행 시간에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AC의 연주회 뒤풀이 장소에 있었으므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 제17-6호(피고인과 AD 간의 W 문자메시지)로는 연주회의 지휘자였던 AD가 2014. 10. 28. 22:11 피고인에게 'AE'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네"라고 답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뒤풀이 장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증 제2호(AD 진술서)는 통상 뒤풀이가 24:00나 다음 날 01:00까지 있었을 것이나 2014. 10. 28. 당일 참여자와 헤어진 시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증 제3호 (AF 진술서)도 뒤풀이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내용뿐이어서, 증 제2, 3호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뒤풀이를 마치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범행 시간인 2014. 10. 28. 23:30 ~ 24:00경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돌아와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마)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이 불가능한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판시 주거지의 중간방에서 거주하였던 V은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문을 열어 놓은 채 늦은 시각까지 깨어 있었으므로 그가 모르게 구강성교, 항문성교와 같은 성폭행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V을 비롯한 동거인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모든 행동을 알 수 있는 상황

에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동거인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은밀하게 저지른 범행을 동거인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이라 볼 것이지, 판시 주거지에서의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주변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1) V, AG, R, AH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추행에 익숙해져 있었고, 성악으로 성공하기 위해 연고 없는 서울까지 온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기델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도 성폭행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가 멀어진 후에도 한동안 피해 사실을 은폐하였던 점, 성폭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당연히 외부에 드러난다는 경험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겁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소파에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였고(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환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9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행위를 거부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사제 간 이상의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일반적인 사제 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신체접촉에 매우 익숙하였음을 알게 할 뿐이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4. 10, 29. 밤, 2014. 10. 30. 아침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여행 가는데 필요한 용돈을 달라고 부탁하며 애교를 부리는 이모티콘을 썼고, 2015. 1. 10. 피고인에게 "아이 쌤 왜그러셔요" 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했으며, 그 밖에도 피고인을 '서울아빠'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7-1호). 그러나 피해자가 2016. 4. 유학을 가기 전까지 피고인의 전적인 보호·감독 아래에서 지내야 했던 점, 성악을 배우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피해 당시부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노래를 배우기 위해 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독일 유학을 앞둔 2016 년과 독일 유학 중인 2017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이전과 달리 피해자의 의견을 비교적 강하게 개진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672 ~ 682쪽, 710 ~ 723쪽), 피해자는 어쨌든 피고인에게 성악을 배우면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2) 또한, 2015년경 피고인의 남자 제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당했다.고 밝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면서 남자 제자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 바도 있으나(증 제17-5호),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적인 보호 · 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권세를 이용하여 남성 제자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아) 그 밖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V, R, A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나 젖꼭지를 만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J, AK, AL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도 2015년경 피고인의 남자 제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당하였다고 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겠다고 하였던 점(증 제17-5호), 2014. 8.경 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했던 P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임에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것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잠들기 전누워 있는 자신의 젖꼭지를 만져 거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제자 U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해주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잠을 잘 때 옆에 와서 성기를 주물렀다고 진술한 점, Q도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잠자려고 누워 있는 자신의 젖꼭지를 만져서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들이 공소사실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여부(판시 제2의 가항)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악계에 영향력 있는 성악가이자, 피해자의 형인 B의 성악 지도자 겸 보호·감독자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형 B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피해자 자신도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전학하여 유일한 연고인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일쯤 지나 B가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사하였고, 그로부터 10일쯤 지난 2014. 3. 중순경 처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그 범행방법,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B와 함께 방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켜고 B와 피해자 사이에 누웠다. (증거기록 45쪽), 'B와 피해자는 각자의 이불을 덮고 있었다',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몸을 자신이 누워 있는 방향으로 돌려 반지를 끼고 있던 오른손으로 성기를 약 10분 주물렀다.', '피고인이 옆에 누워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허벅지를 만지며 '오. 몸 좋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6쪽), '몸을 움찔거리면서 살짝 몸을 돌렸지만, 성기를 잡고 있던 손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렸다.'(증거기록 46, 4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자신과 형이 자려고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서, 성기와 허벅지를 주물럭거렸다.'(증거기록 790쪽), 'B와 까는 이불, 덮는 이불을 따로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791쪽) '피고인이 앉아 있을 때는 제 이불을 무릎까지 덮었고, 누웠을 때 함께 덮었을 것이다.'(증거기록 79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우면서 먼저 허벅지를 만지면서 '몸 좋네'라고 말한 뒤 성기 쪽으로 손이 와서 한번 쳐 냈고, 그런 다음 피고인이 허벅지를 다시 만지고 좀 있다가 나갔다.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허벅지부터 성기까지 그리고 다시 허벅지까지 피해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몸을 뒤척이면 손이 계속 따라온다. 제가 뒤척여도 계속 손이 들어온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허벅지와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마지막 추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4. 12.말에서 2015. 1.경 겨울방학 전 아침에 몸이 아파서 약 처방을 받고 B와 함께 지내는 큰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몇 시인데 지금까지 자고 있냐 깨우려고 그랬다'고 말을 하면서도 성기를 만져 '아프 다'고 하니까 손을 떼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그 후 피해자는 진료 내역을 확인한 뒤 경찰 2회 조사에서 'AM의 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인 2014. 11. 5.을 범행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한 손은 허벅지를 만지고 한 손은 팬티 속으로 성기를 만지고 있어 깨어보니 오전 10시였고, 깬 뒤 피고인에게 '뭐하시나 하지 말아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이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냐' 하여서 '저 아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쉬어라' 하고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감기에 걸려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몸을 만지는 것을 느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자고 있냐'는 식의 질문을 하였고, 아프다고 하자 만지다가 알았다 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날짜만 1회 조사 이후 발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는 날짜로 수정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 시간과 범행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3)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성기를 만지면서 '성관계 해봤냐', '얼마나 해봤냐, 어땠냐'고 물었고, '0가 먼저 잠이 들어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 낱말 퍼즐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돌아누우면서 인사를 하니까 옆에 누워서 반바지 밴드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51쪽). 그리고 마지막 피해가 있은 날 밤 10시경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폰으로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거실로 나가 인사를 한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영화를 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B도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53쪽,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은 안 되냐'고 말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고 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것 좀 봐봐' 하면서 휴대폰으로 야동을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에 난 털을 보여달라고 하고, 허벅지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라고도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4) 피해자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같은 방에 있던 B이 옆에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B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점들은 바닥에 누운 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피해자는 B가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는 점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B, O와 피고인이 동성애자 아니냐고 장난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어서, B나 O가 피해자에게서 피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B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B가 피해자와 따로 이불을 사용하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B가 피해자보다도 피고인에게 종속된 처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7. ~ 2015. 7. 일상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1. ~ 2017.4. 안부를 묻는 W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7-2호).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동안 그 지시에 따라 보고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에도 피해자로서는 B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례적으로 안부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부모보다 나이가 많고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2014. 12. 초순 새벽에 잠들기 전 오후 11시에서 자정 무렵 피해가 있었는데, 방에서 B, N가 각자 편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섹스를 몇 차례 해봤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해줬고 피해자를 보고 '니 고추 어떤가 한번 만져보자'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몇 차례 주물럭거리면서 '니 고추 작네'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갑자기 움켜잡고 주물러 순간 당황해서 말은 못 했지만 몸을 뒤로 빼면서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 68쪽).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큰 방에서 B, N 세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갑자기 성기를 움켜잡고 주물렀고, 놀래서 몸을 뒤로 뺐다', '잠들기 전이라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다 같이 야한 농담을 하다가 성기를 잡은 것이고, 마주 보고 대화를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인사하려고 일어났다가 성기를 만진 것인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만진 것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니 고추 어떤가 한번 만져보자'면서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주무른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6, 1027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는 몇 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고추를 한번 만져보자는 식으로 와서 성기를 한 번 주물럭거렸다', '주물럭거릴 때 본능적으로 몸을 뒤쪽으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범행방법과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여야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B, N와 친구임을 고려해도 피해자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내용까지 지어내며 거짓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없다.

(2) 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만져 수치스러웠다고 하였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 B와 N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B, N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 것만으로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4년 당시 피고인이 B의 젖꼭지가 세워질 때까지 문지르면서 만지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하면서도 B가 방학기간 중 광양에 있을 때 피시방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말해줘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러한 추행을 목격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구강성교, 항문성교 행위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남성이 남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방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범행 장소가 방인지, 거실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B는 위 범행을 기억하는지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N도 위 범행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이미 피해가 있을 날부터 3년 이상 흐른 뒤이고, 피해자가 B, N와 같은 공간에 있었음은 사실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시 B, N는 잠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점, B, N 모두 피고인에게 일상적으로 추행을 당했던 상황에서 3년 전 있은 친구의 추행 피해를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N는 피해자가 떠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기가 작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가 작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W 메시지 피해자가 2016.1. ~ 2017.1.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을 서울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거나 감사 인사 등을 담은 W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7-3호). 그러나 피해자는 B, N와 비교할 때, 약한 정도의 추행을 1회 당했을 뿐인 점, 피해자는 B와 관계에서 피고인과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연령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격차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의례적인 인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W 메시지가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 계·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피고인과 사제의 연을 맺게 되어,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여기고 신뢰하였으며,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성악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성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면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자신의 전적인 지시 · 보호·감독 아래에 두고 순종을 강요하고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구강성교, 항문성교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기나 젖꼭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면서 통통한 남자에 대한 성욕을 표출해왔는데, 피고인은 외부에서는 피해자 B를 아들이라고 하며 부모와 같은 보호자 노릇을 자처하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피해자 B를 자신의 성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당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 B를 상대로 구강성교, 항문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뿐만 아니라 그 동생인 피해자 N, 친구인 피해자 0를 상대로도 스스럼없이 추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남성이라면 나이에도 상관하지 않고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L으로 유명한 피해자 B에게 수회 공연을 하게 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몰래 피해자 B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익을 보관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와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B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 B, N의 부모도 큰 충격에 빠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