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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207778

어음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에게 192,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위조 주장 및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누락 주장은 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소지인인 원고 A에게 그 액면금 합계 192,000,000원, 원심 별지2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 B에게 그 액면금 합계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효력, 배서의 연속 및 백지보충권의 행사, 어음법상 원인채무 부존재 항변, 백지어음 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어음채무의 이행지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원고 A는 원고 B에게 수취인이 각 백지였던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