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95. 6. 19.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5. 6.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3.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위 폐업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함과 아울러 B의 발행주식 총수 123,000주 중 33,210주(27%)를 보유하고 있었다.
B은 2016. 12. 30. 피고에게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B의 대차대조표상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837,846,822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피고는 B이 폐업한 시점에 원고와 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B이 원고로부터 위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단기대여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단기대여금 837,846,822원 및 인정이자 11,023,175원 합계 848,869,997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8. 4.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의 2015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 1.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642,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 경영이 어려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