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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한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사기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3, 6번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