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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6,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원고 C에게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