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2334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원, 원고 C에게 8,240,000원, 원고 D에게 8,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원, 원고 C에게 8,240,000원, 원고 D에게 8,8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