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귀포시 B에서 해양생물 전시, 돌고래 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7. 25. 피고에게 국제적 멸종위기종(큰돌고래) 수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원고 해당 생물 명세(이하 ‘이 사건 큰돌고래’라 한다) - 보통명: 큰돌고래(Bottlennose dolphin), 학명: Tursiops truncatus - 원산지 및 생산지: 일본 - 해당 부속서: Ⅱ급 - 용도: 전시 관람, 체험용 - 명세(규격): Live(273cm, male), Size at the of capture - 선적항: 오사카항, 도착항: 부산항 - 수량(단위): 1두 - 금액: US$ 45,000 - 수입ㆍ반입 예정일: 2017년 9월 ~ 11월 중 피고는 2017. 9.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큰돌고래) 수입 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해당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허가기준인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에 부적합(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잔인한 포획방법으로 인해 C협회, D협회에서도 다이지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를 회원사에 도입하지 않도록 결의(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원고의 경우 타 국내수족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음(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최근 야생돌고래를 기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추세임(이하 ‘제4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