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존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
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진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