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검도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월일불상경 위 검도도장에서 검도수련생인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대전 서구 G 소재 H 갓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 첫사랑과 닮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