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써니밸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