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다245590 판결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국승]
제목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요지
(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사건
2017다245590 공탁물출급권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144(2017.6.9.)
판결선고
2017.10.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