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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72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31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