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01051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Y 임야 198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S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화성시 Y 임야 198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S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