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EFG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신문사는 주간신문 ‘일요서울’을 발행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lyoseoul.co.kr, 이하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1) 피고는 D 주간신문 ‘일요서울’ 8면에 「‘C」라는 제목과 「H”」라는 부제목하에 별지2 기재 대상기사를(이하 ’이 사건 지면 기사‘라고 한다), 피고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C. H”」라는 제목하에 별지3 기재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고 하고, 위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를 각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에는 ① ’I‘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보좌진에게 키우는 개의 털까지 깎으라고 지시한다‘라는 내용, ② ’J‘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원고가 기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B 의원실에 자신의 딸을 비서로 채용시켰다‘라는 내용, ③ ’K‘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국회사무처에서 출장비용이 지급되는데, 이 돈조차 보좌진에게 주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챙긴다‘라는 내용, ④ ’원고는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정하고, 보좌진이 지각했을 때 원고의 기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며, 벌금의 액수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원고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내용, ⑤ ’퇴근시간도 밤 10시로 정하고, 눈치 없이 퇴근한 보좌관은 벌금을 내기 일쑤다‘라는 내용, ⑥ ’원고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보좌진끼리 돌아가면서 아침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보좌진이 밥을 해주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