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20분의 14 지분, D은 20분의 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2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6. 각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김포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의 교환계약 1) 원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교환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2억 5,000만 원으로, 김포 부동산의 가격을 30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채무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그 매수인이 인수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은 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문서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매도계약서 (갑 제5호증) 2010. 3. 30.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매하고, 이에 관한 은행대출금과 보증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동시에 이전하되, 매수인 사정으로 이전 지연 시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은행이자와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매도인이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1) 2010.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매하며, 은행대출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고 채무인수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2) 2010. 7. 6. 원고,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