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703 | 부가 | 2010-12-23
부가가치세과-1703(2010. 12. 23)
부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1과 2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78, 2010.04.23, 및 부가46015-2492, 1998.05.28.)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람 재부가-278, 2010.04.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46015-2492, 1998.05.28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1.1 내국법인(갑)은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 회사인 외국법인(을)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본점과 13개 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국내에 관련 상표의 의류를 제조·판매함
-위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2010.12.31. 종료됨에 따라 외국법인(을)이 한국시장에서직접 의류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며, 외국법인(을)이 100% 투자한 국내자회사를 통하여 국내사업 운영함
-이에 따라 2010.7.23 내국법인(갑)이 영위하던 의류사업을 외국법인(을) 및 을사의국내자회사에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국법인(갑)은 외국법인(을)에게 사업양도 후 국내 의류사업 중단
· 내국법인(갑)의 의류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 일체를 외국법인(을) 및 을사의 국내자회사에게 양도하고 의류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 협조의무를 이행
· 거래종결일에 을사의 국내자회사는 내국법인(갑)에게 이전대상 자산의 매도 및 양도와 협조의무에 따른 대가로 매장자산과 IT자산 및 추가의류사업 자산에대한 거래종결일 현재 미상각잔액, 2010 Fall 재고가격, 기타 재고가격의 합계를거래금액으로 원화로 지급해야 함
· 다만 거래종결 이후 을사 등의 한국영업이 개시되는 경우 인정되는 의류사업이익의 현재 및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와 관련된 의류사업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이천오백만 달러(US$ 25,000,000)는 외국법인(을)이 달러화로 내국법인(갑)에게 지급
(질의사항)
1.내국법인(갑)이 의류사업이익의 현재 및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영업권)에 대한대가로 지급받은 미화 25백만불의 영세율 적용 여부
2.미화 25백만불의 신고 사업장이 내국법인(갑)의 본사인지 혹은 개별사업장으로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안분하는 경우 그 안분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