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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5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 3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