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45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 3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