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예전에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 쇠사슬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한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승용차의 유리창 및 본네트 부분을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일로 임의 동행된 후 소란을 피우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통을 I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내가 니 새끼 얼굴은 기억하겠다,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