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36호)]
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노동운동’의 명확성 여부(적극)
나.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조항이 헌법에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종전의 판례를 유지한 사례
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나.우리 재판소는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헌법 제6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6항, 제33조 제1항
가. 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 4, 255
나.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 판례집 3, 387
청 구 인 이○욱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나24077 손해배상(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의 ‘노동운동’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청구인은 1986. 8. 25. 이래 ○○법인 양○○숙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1989.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약칭한다)에 가입하고 전교조 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으며, 그 뒤에도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법인 양○의숙은 1989. 8. 5. 청구인을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한 경우에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권면직하였다.
청구인은 ○○법인 양○의숙을 상대로 위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면직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 2심 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1997. 8. 22. 선고 97나24077 손해배상(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법원에 사건계속중 면직의 근거규정인 사립학교법의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1997.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사립학교 교사가 교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위 규정상의 노동운동으로 해석하고, 위 가입 및 그 후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한 면직이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였다. 위 청구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의 청구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주장의 전체적 취지로 보아 위 심판청구를 선해(善解)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부분 즉, 위 조항의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제58조(면직의 사유)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내지 3호 생략
4.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뚜렷한 정의 없이 다만 ‘노동운동’이라고만 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막연하므로 무효’이다.
(2)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모임에 참여한 행위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운동’으로 해석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면직까지 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3조 제1항,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금지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3)사립학교 교사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에 버금가는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봉쇄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위와 같이 사립학교 교사노동조합 결성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이 가능하다 함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탈퇴각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한 면직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는 해석은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운동’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입하는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운동’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따른 것으로,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상적으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등을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수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3)사립학교 교원지위의 특수성, 교원직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3권을 제한하여야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립학교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분, 정년 및 근무조건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위와 같은 취지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뒤 탈퇴하지 아니한 위법상태에 있는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지위의 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교원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조약에 배치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교육부장관의 의견요지
교원의 지위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 헌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립학교 교원이 가지는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내의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운동의 개념규정을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교원의 지위의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적용대상자, 금지된 행위를 알수있게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학교법인 양○○숙의 의견요지
(1)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
(가)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확정력에 저촉되는 청구이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위 나항 기재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운동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4. 255, 268-270 참조).
나.또한 우리 재판소는 1991. 7. 22. 선고한 89헌가106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판례집 3, 387),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중 ‘노동운동’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주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