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6,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 D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5. 4. 2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D와 구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2189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20.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 D는 2015. 5. 9.까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원고는 2015. 5. 9.까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 D는 원고에게 2015. 5. 9.까지 10,000,000원을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 D는 2015. 5. 9.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하되, 새로운 계약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D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 원고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 기간 2015. 5. 8.부터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