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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4.12 2015가단15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매절차의 종료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